교육비 소득공제는 초,중,고,대학교 등록금 및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소득공제증명자료에 해당됩니다.
영날다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았으나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교육비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[교육비 소득공제 조건]
1)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2)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
안녕하세요, 가장 실용적인 영어회화 말하기 영날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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